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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 전경 |
점검내용은 ‘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 및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이다.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 시 28℃이상을 유지해야 하며(단 가스냉방, 지역냉방시설은 26℃),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은 이에 제외된다.
또한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점검하며, 위반행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여름철 전력부족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