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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 ⓒ충북넷 |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54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단 14명의 공익변리사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반해 5년 동안 2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29건에 불과하다.
또 사건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 시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다. 특허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익변리사의 인원도 재조정이 필요하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비용 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