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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수조사 기간 중 읍면동신고센터에 제보된 장애인 인권관련 사례도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도내에서 발생된 “지적장애인 축사 무임금 강제노역” 사건 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충북도내 지적‧자폐‧정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중으로, 장기 미거주자 및 소재불명 장애인을 파악 중에 있다.
이에 각 읍면동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번 충북도의 장애인 전수조사 대상자는 13,776명(조사시점인 7.20일기준)으로, 지적장애인 9,464명(68.7%), 자폐성장애인 592명(4.3%), 정신장애인 3,720명(27%)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시설보호자가 2,607명(18.9%), 재가장애인이 11,169명(81.1%)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8,033명(58.3%), 여성은 5,743명(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장애인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도 노인장애인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현장점검반(5개반 15명)을 편성하고, 각 시군의 전수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군‧읍면동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대책방안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이번 첫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함께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보호대상자(미등록장애인 등) 발굴의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실제로 전수조사기간 동안 읍면동 신고센터에 12건의 장애인 인권관련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4건은 수사의뢰해 2건은 종결,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8건도 시군 현장조사 결과 학대 및 무임금노역 등 인권유린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군에서 별도 사례관리 보호 및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마을단위 교육 강화, 장애인 전수조사 정례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전수조사는 8월말까지 진행되며, 장기 미거주자 및 소재불명자로 파악된 자에 대해서는 9월초까지 각 관할서로 소재파악 수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충북도는 앞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