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타결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8/31 [09:41]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타결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8/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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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31일 열린 '2016 임금협약식'에 참석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을 타결하는 조인식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해 1116일 제1차 실무교섭 후 현재까지 총 18차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왔다.

합의된 처우개선 현황은 기본급 3%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상한액 6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70만원(설과 추석 각각 15만원 인상) 상여금 연 50만원(20171월부터 지급) 등 총 9개 항목이다.

특히,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23개년에 걸쳐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처우개선으로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58억 원 정도이다.

교육행정기관은 11일부터 각급 학교는 3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교육현장에서의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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