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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의원 |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대표와 건설 자재상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측근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9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고 권 의원을 상대로 사용 내역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권 의원이 총선 후보등록 전인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무원 신분으로 행사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지인의 신용카드로 식사를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석창 의원은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검찰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며 말을 일축했다.
현재 권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