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빈부격차 해소에 '비효율적'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9/08 [17:12]

최저임금 인상···빈부격차 해소에 '비효율적'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9/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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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손인빈 기자]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한 근로자 중 빈곤층 비율이 3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제도가 주로 중산층 가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빈곤 완화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빈곤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보고서에서 "월평균소득과 월근로시간만으로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대략 추출했을 때, 이들 중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0.5%였다"고 밝혔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본인의 근로소득만으로 빈곤선을 넘는 경우는 9.7%에 불과했다"면서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가 47.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근로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내에서 또 다른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윤 연구위원은 "여성 노동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남성 유일소득자 중심 가구구조가 약화되는 장기적 구조 변화의 결과”라면서 “취업자 유무나 취업자 수가 빈곤 여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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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저임금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이와 관련, 통계청의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10%)의 77.4%는 가구 내에 취업자가 아예 없었다.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반대로 소득 10분위(상위 10%)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3.4%에 불과했다.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62.0%로 모든 소득 분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윤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처럼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이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ITC는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어 "가구 내 근로자 수가 늘어날 수록 정부가 EITC를 통해 빈곤가구에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면서 "현재 저소득층 미취업자 중에서 저학력, 고령, 여성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 취업능력 함양과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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