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문건설업 신규 신청업체 안내문 발송 호응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9/09 [10:26]

청주시, 전문건설업 신규 신청업체 안내문 발송 호응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9/09 [10:26]

청주시청.jpg
▲ 청주시청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청주시가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전입신고업체 392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예방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 내용을 알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 이수 시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라면 교육이수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행정적인 사항까지 맡아 처리하는 직원이 없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신규업체 68곳, 영업정지업체 13곳,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업체 30곳, 건설업신고 대상업체 281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전화 연락을 하는 등 홍보에 힘써왔다.

타 시에서 청주로 전입한 00전문건설업체는 “건설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일에만 매진하느라 몰랐던 사항”이라며 “직원들과 현장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 법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문을 받아보니 참 좋다”며 “청주로 전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적인 문제로 힘들지 않게 청주에서 전문건설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