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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이 총괄 청탁방지담당관을 맡았다.
그 외 도 본청, 의회, 소방, 직속기관·사업소별로 총 28명으로 확대·지정해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및 부서별·직무별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법령 위반이 예상되는 사례를 발굴해 자체교육을 진행토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해 전직원 청렴실천 서약과 청렴실천 캠페인을 추진,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청탁금지법』과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을 보완해, 법령 또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신용수 감사관은 “우리 도에서는 벌써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법령 요약, 사례별 교육자료 게시, 세부 해설집 발간, 매일 전 직원 PC를 통한 팝업학습 등 직원 교육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감사관실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해 도내 공직자 및 도민이 문의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