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증평군의회 전경 ⓒ충북넷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증평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를 형성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원칙과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지원 근거,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