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불구속기소…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당원모집, 70만원 상당 식사 대접 , 1천 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9/21 [11:45]

권석창 의원 불구속기소…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당원모집, 70만원 상당 식사 대접 , 1천 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6/09/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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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
[충북넷= 박찬미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일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무 재직당시 지인 A와 공모하고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오도록 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 의원은 A씨와 함께 종친회 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총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불법 기부행위에 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총선 선거운동 활동자금 명목으로 B씨와 C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 1668건을 전송하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도 받았으나 문자 내용과 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권 의원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권 의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권 의원 지인인 D씨에게서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B, C, D씨도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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