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간 20일로 단축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이홍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9/21 [14:21]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간 20일로 단축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이홍규 기자 | 입력 : 2016/09/21 [14:21]

[충북넷=이홍규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올해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숲사랑 지도원증 발급기한이 신청후 30일이나 소요가 돼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한을 20일로 단축해 추진할 방침이다.

숲사랑지도원 신청 대상자는 임업인,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 산림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등으로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이 빨라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 돼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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