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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의원은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이 한국은 9.0시간으로 미국의 27.4시간, 유럽의 35.0시간에 비해 최대 4배 더 급하게 처리 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도 높은 상황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1인당 평균 221건을 처리, 유럽은 57건, 미국은 73건으로 심사처리 건수가 4배 가까이 많아 이 또한 부실심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특허청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고 있으나, 정 의원은 “특허청 인력 중에서 특허청 고유 업무인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인력은 50% 가량에 그친다”며 “그 외 인력인 운영지원, 특허 마케팅(홍보, 교육 등), 집행 등의 지원 인력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허청은 출원·등록 수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심사로 질 높은 특허를 양산해 기업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청은 고질적인 부실 심사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질 높은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