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점검 추진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9/23 [09:49]

보은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점검 추진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09/23 [09:49]

크기변환_400_119643408453611.jpg
▲ 보은군청 전경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보은군은 11월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을 추진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지역이다.

현재 보은군 관내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97개소(시설물 46, 건축물 51)가 지정돼 있다.

이에 시설 관리․감독 부서의 주관 하에 점검반을 편성하고 기존 지정시설과 신규 시설물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정등급(A~E)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D, E 등급으로 산정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해 긴급보수 및 보강 조치를 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