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신보와 업무협약 체결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15:17]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신보와 업무협약 체결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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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왼쪽),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김재영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재영)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과 26일, 충북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노란우산공제 홍보 자료 및 책자를 비치하고 지점과 공제상담사간 다이렉트 네트워크를 구성해 재단을 방문하는 고객이 손쉽게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토록 했다. 또한, 향후 지점별 가입 추이를 분석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 개설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상담고객에게 적극 소개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중기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 무료상담) 업무를 상담고객에게 안내키로 하는 등 상호 협력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재영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영세 소기업․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하여 2016년 8월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80만명, 충북지역은 2.5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자가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의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공제금은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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