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구내식당 '북적', 고급식당 '한산'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17:06]

김영란법 시행 첫날··· 구내식당 '북적', 고급식당 '한산'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9/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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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당일. 충북도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넷=손인빈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점심시간, 관공서주변 고급음식점들은 평소와 달리 한산해진 반면 저가음식점 및 구내식당들은 식사하는 인원들로 북적였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점신시간 동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관공서별 평균 30~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처 5000~6000원대의 음식을 제공하는 저가음식점들 또한 평소 보다 많은 손님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을 의식해 평소 근처 고급식당을 이용하던 인원들이 저가음식점과 구내식당으로 몰린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근처 고급식당 상인들은 망하는 일은 시간문제라며 땅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만원대의 한정식 및 코스요리를 제공해오던 식당들은 점심시간 가득 찼던 예약 및 단골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전했다.

관공서 주변 고급음식점 대표 A씨는 “음식메뉴들을 전면 수정해 가격을 저가로 맞추던지 가게문을 닫던지 둘 중 하나다”라며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막막하다”며 한탄했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예상된 요식업계의 타격이 시행 첫날부터 고급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실화 된 모습을 보였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상호간의 부정청탁을 금하는 동시에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의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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