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개학교, 범죄경력조회 없이 기간제 교사 임용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0/03 [21:53]

충북 3개학교, 범죄경력조회 없이 기간제 교사 임용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10/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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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3일 15개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3개 학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 초등학교는 지난 2013년 정년을 넘긴 기간제 교사 5명을 임용하며 재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학교는 기간제 교사 5명을 임용하며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감사에서 나타났다.

전일제 강사 4명을 재임용할 때는 범죄경력을 다시 조회해야 하지만, 이 강사들이 과거에 제출했던 서류로 자격기준을 판단했다.

또한 한 학교장은 정년 초과자인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당시 채용공고를 내지 말라고 행정부서에 지시했으며, 같은 학교 교감은 2013년에 전일제 강사 4명을 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과거에 확보했던 서류로 대신 처리했던 것이 적발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의거하여 학교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선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한 후 임용하는 규정이 있다.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경고 12건, 주의 170건 등 신분상조치 182건과 시정 16건, 개선 1건, 통보 1건 등 행정상조치 18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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