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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전경 ⓒ충북넷 |
신청기간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으로, 청주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조건은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환 해야 한다.
시는 희망 업체가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대출금 발생이자의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구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