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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충북넷 |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부지(오창읍 각리 639-4번지)는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만 허용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건립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부지는 공공성이 강하여 건축물 용도를 지정해 분양한 부지이다. 주민들의 접근성 및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지,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 등과 연계 배치하여 체육시설로 위치와 용도가 결정되었다.
청주시는 5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로 용도가 결정된 부지를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은 주민숙원시설로 용도폐지 할 사유가 없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주택 및 인구계획 상 수용인구를 충족해 더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은 불필요하며, 추가 건설 시 인구과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교통계획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