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어긴 의원 징계 안해 '제 식구 감싸기'비난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0/05 [17:04]

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어긴 의원 징계 안해 '제 식구 감싸기'비난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10/05 [17:04]
청주시의회 내부.jpg
▲ 청주시의회 회의 사진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청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 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5일 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김병국 전 의장에 대한 징계의 건을 ‘징계사항 없음’으로 가결했다. 

앞서 전날 열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김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이 징계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김 의원이 공용재산인 시의회 회의실을 충북운송조합 조합원들이 사용 하도록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4월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영리 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B의원에 대해 ‘징계사항 없음’으로 의결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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