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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청 전경 ⓒ충북넷 |
이번지도점검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군은 배출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 실시 및 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라고 환경오염 행위 및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에 즉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