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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청 ⓒ충북넷 |
지난 2014년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군은 방문점검표를 작성해 괴산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아동관련 체육시설로 증평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태권도, 검도 등을 배우는 체육도장신고업 5개소이다. 이곳 운영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