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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충북넷 |
또 2016년도 재정력지수는 56%로, 전국 15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 32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돼 각종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말하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족분을 보전받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하여 산정된 지수를 일컫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