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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지난 7일 연철흠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의장이 ‘법령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재차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종욱 도의회 대변인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불신임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연철흠 의원등이 주장하는 (김 의장의) 법규 위반이나 직무 불이행 사유로 볼만한 사항이 없다"며 또한 "지방자치법의 의장 불신임 사유인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의장 불신임안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도민들에게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가 민주의회로 성장하고, 단단하게 뭉치기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보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