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선정적인 인터넷방송 규제법안 발의

가이드라인 정해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6/10/17 [16:28]

이은권 국회의원, 선정적인 인터넷방송 규제법안 발의

가이드라인 정해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6/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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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
[충북넷= 박찬미 기자] 음란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막을 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관련 관리 책임 콘텐츠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의무 불이행시 법적 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자가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해 정보통신망에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인터넷방송은 자율규제로 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어려움 없이 전송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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