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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위는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해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자청은 기업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아시아나와 MOU는 아시아나의 사업포기로 이미 계약의 효력을 상실했는데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료 요구는 특위의 고유권한 사항이며 자료 확인을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 또한 도의회가 부여받은 책무”라며 “경자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에 도전하며, 도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아시아나항공과의 업무협약(MOU)서 사본, 경자청 공문 발·수신 대장, 경자청장 관용차 운행·출장 일지 등 2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자청은 기업 영업비밀 유지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업무협약 관련 자료 3건의 공개를 거부했다.
MRO특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경자청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해도 조치할 방법이 없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고발 조항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4차 회의 때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자료제출 거부사유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