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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충북넷 |
이번 점검대상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 13개 노선 935㎞, 지방도 49개 노선 1,435㎞ 등 총 62개선 노선 2,370㎞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내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상태,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충북도는 실태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적극 공유 할 계획이며 접도구역 내 건축물 설치 등 불법‧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 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접도구역 내 불법‧미흡사항을 신속하게 조치 정비해 도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도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 파손,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등의 신‧개축 행위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