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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충북넷 |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414개 업체 대상으로 자본금을 잠식, 법정 기술자 보유 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 여부 등을 중점 조사 할 계획이다.
우선 해당 업체에 대해 서면으로 검토 확인 후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 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 못지않게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도내 건설업체 육성도 중요하다.” 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지역 건설시장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