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금유용한 도내 교장 적발… 고발 검토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4:48]

충북도교육청, 공금유용한 도내 교장 적발… 고발 검토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11/10 [14:48]
도교육청.jpg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충북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공금유용 등 비리 행위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10일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A 교장 비리의혹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정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 교장은 학생선수 훈련비에서 영양식비 명목으로 600여 만원의 지출을 품의하게 한 뒤 제공하지 않고 24차례에 걸쳐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접대식사비로 사용했다.

또 A 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시상이나 격려를 목적으로 7차례 254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이중 163만 5000원의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감찰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A 교장은 상품권 52만 5000원을 감사반에 반납한 것도 드러났다.

또 A 교장은 학교 공금 21만원을 횡령해 사용하고 50만원의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A 교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려 7479만 4000원의 차량 임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학교 급식비 111만 4850원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A 교장은 학교 내에서 그치지 않고 교직원 친목 회비를 이용해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의 공금에도 손을 댔다.

A 교장은 친목회 행사가 있을 때 총무에게 본인 아들카드라며 7차례에 걸쳐 1000여 만원을 결재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받았는데 사용한 카드가 아들 회사 법인 카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식사비 유용, 상품권 유용, 격려금 유용 및 횡령, 자녀 회사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외 사안은 행정상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실대로 진술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기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적용해 내부고발이나 감사 시 제보자의 적극적인 협조 풍토 조성으로 비리를 밝힐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