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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충북넷 |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물가 안정과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업료는 청주지역 모든 고교가 129만 4800원이고 기타 시 지역 일반고는 94만 800원, 기타 시 지역 특성화고는 56만 6400원이다.
읍 지역 일반고는 90만 7200원, 읍 지역 특성화고는 54만 6000원이고, 면 지역은 일반고가 80만 6400원, 특성화고는 51만 4800원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2013학년도부터 면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