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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청주시장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충북넷 |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 원을 1억800만 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혐의 경우 무죄판결을, 허위회계보고 혐의는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 했다.
한편, 이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시장 직위를 박탈당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승훈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