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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충북넷 |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공부장 창의공간 조성 보조금 관련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을 이용해 시험공부 및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조성하거나 입주민의 예술·창작 등 각종 창의적 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00만원까지 시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동별대표자 선출 및 단지 내 주민투표 등에 전자투표를 도입 및 입주민 상호간 친목도모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각종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청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고 반영해 시의회 의견 등을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