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심 선고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 ⓒ충북넷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다음해 1월 12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지난 1심 선고 후 7주만에 진행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고려해 신속하게 조치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 시장은 벌금 5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시장은 이외에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 원을 1억800만 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공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시장 직위를 박탈당한다.
또한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