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자·출연기관 3곳 감사 위반사례 적발

- 행정조치 34건, 추징 및 감액 3000여만 원 등 조치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2/12 [12:45]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3곳 감사 위반사례 적발

- 행정조치 34건, 추징 및 감액 3000여만 원 등 조치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12/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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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근태관리, 고비용·저효율의 낭비 요인 부당 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감사결과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4건, 재정상 추징·회수 76만원, 감액 3093만9천원과 직원 10명을 훈계조치 했다.

충북연구원은 2014년 7억 9000만원, 2015년 8억 6400만원의 운영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적자 속에서도 매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금1돈,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2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또 2년 간 직원 26명에 74회에 걸쳐 신고없이 외부강의를 무단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충북문화재단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생활문화축제사업을 분리 발주해 특정업체와 연속 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됐다.

또한 11개 보조위탁 기금지원사업 등에 대해 정산검사를 최장 14개월까지 지연하거나 외국인 기획자 초청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정산내역과 맞지 않음에도 정산 처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공사채를 중도상환 하는 사례, 축소설치된 가설건축물 변경설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3000여만 원 감액 조치했다.

시설비 목에서 집행해야할 공사비 6건 7900여만 원을 자산취득비목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수시 자료 수집 및 감사 등을 실시 위반자에게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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