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계곤란 가구 긴급복지 지원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2/14 [10:55]

충북도, 생계곤란 가구 긴급복지 지원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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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충청북도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연료비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7,250만원 이하(청주시 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8시간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4인가족 기준 생계비 월 11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내 및 연료비(9.3만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올해(11월말 기준)  총 6,983가구에(생계 3,835, 의료 987, 주거 380, 교육 및 연료·장제비 등 1,781) 41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48억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긴급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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