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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전명근)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법정 의무 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진행했다. |
이번 교육은 노무법인 두웰의 황정석, 윤장희 노무사를 초청해 ‘법정 의무 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진행했다.
황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 등의 주제로 핵심 내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로 나선 윤 노무사는 “누구나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의를 마쳤다.
전명근 창업지원단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인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내년에도 기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와 상호 협력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2000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1년 창업선도대학을 유치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아이템사업 등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