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배달앱 등 통신중개업자 불공정행위 자행"

200개 업체 대상 조사 결과 48% 소상공인 ,배달앱 불공정거래 경험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6/12/20 [03:23]

중기청, "배달앱 등 통신중개업자 불공정행위 자행"

200개 업체 대상 조사 결과 48% 소상공인 ,배달앱 불공정거래 경험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6/12/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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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 온라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중기청이 지난 8.1~9.11일까지 40일 동안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드러났다.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53.0%에 달하는 106개사가로 증가로 답변하였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중기청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지난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수도권의 경우 한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지난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섰고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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