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자 청주시의원, 배임중재 혐의 공판 열려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2/23 [16:40]

이유자 청주시의원, 배임중재 혐의 공판 열려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12/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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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자 청주시의원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이유자 청주시의원의 배임중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23일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323호실에서 열렸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모 건설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2건의 수의계약을 독점한 내용의 기사를 쓴 기자에게 돈 봉투를 선물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기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으며, 증인은 돈 봉투가 찍힌 4초가량의 동영상과 이 의원과 주고받은 메신저전문이 증거로 제출해 채택됐다.

반면, 이 의원은 돈 봉투가 아닌 편지와 문화상품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배임중재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3일이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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