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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자 청주시의원 ⓒ충북넷 |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모 건설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2건의 수의계약을 독점한 내용의 기사를 쓴 기자에게 돈 봉투를 선물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기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으며, 증인은 돈 봉투가 찍힌 4초가량의 동영상과 이 의원과 주고받은 메신저전문이 증거로 제출해 채택됐다.
반면, 이 의원은 돈 봉투가 아닌 편지와 문화상품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배임중재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3일이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