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임용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고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한 충북 진천군 소재 ○○농산 부장 이 모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모 씨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고춧가루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포장재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8월 국내산 2,625kg과 중국산 고추 375kg을 섞어 고춧가루 제조과정에서 포장재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국내산 2,625kg과 중국산 고추 375kg을 섞어 고춧가루 제조과정에서 포장재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2012년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처에 판매한 국내산 고춧가루를 수거해 원산지 검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수입산 및 혼합으로 판정됐음에도 해당 업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국내산 고춧가루가 kg당 1만원 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어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의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