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대졸 예정자 취업시기 경제계가 협조해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요청, 부정청탁 해당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6/12/28 [05:43]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대졸 예정자 취업시기 경제계가 협조해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요청, 부정청탁 해당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6/12/2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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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충북넷=박찬미 기자]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협의 기구인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신입사원 교육 일정 및 입사 개시일을 졸업학년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경제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27일 알렸다.

이는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졸업 전 취업 나간 대학생이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 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담당교수가 출석 일수가 부족한 조기 취업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면 이는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정돼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재학생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는 4,018명으로 그 중 2학기에 10학점을 취득해야하는 학생이 72%가 넘는 2,911명에 달한다.

조기취업자들의 선택은 어렵기만 하다. 학업을 유지하려면 취업을 포기해야 하고 취업을 선택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청년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조기취업대상자들의 취업 포기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취업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낸 바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미취업 학생과의 역차별이나 대학의 교육 기능이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6년도 제5차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의 안건이었던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 내용을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협조 사항이다. 재학 중인 채용예정자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일정 및 입사 개시일을 졸업학년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로 조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서 산-관-학 간 공감대 형성 및 협조체제 구축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여표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충북대학교 총장)은 “청년실업이 대두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은 대학에서도 큰 관심사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제인단체연합회의 ‘채용 선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대졸 예정자의 취업활동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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