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 확대… 꽃벵이,장수애 일반식품원료 인정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사용가능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1/02 [03:35]

식용곤충 확대… 꽃벵이,장수애 일반식품원료 인정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사용가능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1/02 [03:35]

 [충북넷=박찬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 등 곤충 2종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2일 밝혔다.

곤충산업계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됐던 갈색거저리 유충·쌍별귀뚜라미·흰점박이꽃무지 유충·장수풍뎅이 유충 등 곤충 4종을 일반 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올해 3월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가 일반 식품원료로 등재됐으며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도 위생적인 사육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추가로 등재됐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곤충은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해당 곤충을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이 다른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이번 등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 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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