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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및 원건설 등에 따르면 원건설은 최근 입주자협의회와 세대당 700만원(평균)과 오븐기 1대(50만원 상당)씩을 제공하기로 지난 8일 전격 합의했다.
원건설이 입주자들에게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과 관련 원건설 안영신 팀장은 "지역 업체로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줬다"며 "이번주 내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원건설, 입주자협의회, 청주시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구랍 1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원건설이 시공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확장비 납부를 거부하면서 원건설 사옥 정문입구에서 “부당거래,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라”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득하고 강요해 100% 확장형으로 계약했다. 이는 부당한 불공정한 거래로 입주민 700명은 확장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청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구랍 16일부터 입주자 협의회원 200여명이 원건설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힐데스하임이 확장하지 않은 기본형 방은 싱글침대를 놓으면 방문을 여닫을 수 없을 정도다. 이는 처음부터 기본형으로는 계약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건설 측은 결국 입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70억원 대의 보상을 할 경우 힐데스하임의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힐데스하임은 계약당시 104㎡ 기준 A타입 1480만원, B타입 1450만원 등 4개 타입을 책정했고 입주자들은 업체의 요구대로 988세대 모두 확장형으로 계약했다.
또한 원건설의 계약서 유의사항에 개별 확장공사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