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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은 10일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지만 도시농업 개념이 생소해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 부족해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매년 4월11일을 국가가 정하는 '도시농업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도시는 과밀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동체가 사라지는 사회적 문제,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건강한 먹거리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며 “농촌이 도시로 들어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도시민들과 함께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업이 서로 절실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서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농식품부, 도시농업관련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 입안됐다. 안정된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법안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이끌 대안이 돼 줄지 기대해 본다.
한편,도시농업의 날을 4월11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이며 4월은 본격적인 도시텃밭농사가 시작되는 달이고 11(十 + 一 = 土)은 한자로 흙을 뜻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