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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
시는 2017년 새해 금연지도원 2명을 신규 위촉해 ▲금연 홍보 및 금연구역에 대한 이행 실태▲금연구역지정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등 중점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공중이용시설이며 여기에는 모든 음식점, 게임(PC)방, 1,000㎡이상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및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가스충전소 주유소 버스승강장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위반 시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