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연 지도 단속 실시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1/20 [07:12]

청주시, 금연 지도 단속 실시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1/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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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충북넷=박찬미 기자] 청주시 청원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 새해 금연지도원 2명을 신규 위촉해 ▲금연 홍보 및 금연구역에 대한 이행 실태▲금연구역지정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등 중점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공중이용시설이며 여기에는 모든 음식점, 게임(PC)방, 1,000㎡이상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및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가스충전소 주유소 버스승강장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위반 시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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