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재생사업 '청신호'…옛 청주연초제조장 고도제한 해제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1/23 [04:21]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청신호'…옛 청주연초제조장 고도제한 해제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1/2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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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청주연초제조창
[충북넷=박찬미 기자] 옛 청주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87m 이하로 묶인 민간사업 부지의 고도 제한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청주시는 22일 옛 연초제조창 부지 중 내덕 7거리와 인접한 북서쪽 1만453㎡가 최고 고도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 고도는 해발 87m로 제한돼 민간 사업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다. 이곳의 해발 고도는 46m로 실제 개발 행위가 가능한 높이는 41m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의 층간 높이가 3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13층 높이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자 입장에선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이같은 우려가 기대로 바꼈다.

시는 민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오는 6~7월 사업자 유치 공모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투자유치 전략 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LH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1대 1 면담을 벌여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 전략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민간시설 도입 종류와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입 분야는 비즈니스센터와 호텔, 교육·전문·전시 시설, 복합 문화·레저 시설 등이다. 인근 상권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

LH가 설계·공사비 등에 대한 사업화 용역을 진행하며, 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한 재공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두진 시 도시재생과장은 "옛 연초제조창의 민간사업 부지의 고도 제한이 해제돼 기업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옛 연초제조창 일대는 국토부로부터 지난 2014년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지정 고시됐다. 전국 46개 국가지원 도시재생 지역중 처음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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