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둘째 육아휴직도 경력 인정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1/31 [05:02]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둘째 육아휴직도 경력 인정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1/3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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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넷=박찬미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등대관리, 건설장비 운용 등 일부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둘째자녀 휴직기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둘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 승진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등대관리, 자동차 운전, 건설장비 운용 등을 맡는 일부 현장 실무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 현장의 일부 실무공무원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계가족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퇴직 후 생계형 취업을 할 때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고위직 공무원과 동일한 취업확인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실무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삭제되며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외자를 승인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 근무자 중 제외자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전문직공무원’과 관련해 취업심사에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를 마친 전문직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늘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자격증 등도 신설됐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된다.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힌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6급 이하 공채시험에만 적용되던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의 가산점(만점의 3~5%) 제도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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