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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
사업 지원 가능 분야는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 ▲일·가정 양립 ▲여성취약계층과 가족 복지증진 등 5개 분야다.
사업 지원은 1개 단체가 1개 사업 지원만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여성관련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충북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충북도청 여성정책관실로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들은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충청북도양성평등위원회에서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여성정책 일괄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는 충북도청(www.cb21.net)에서 확인하고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