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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현대자동차 공식 블러그> |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사람의 조종 없이 인공지능으로 무인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2년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첨단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환경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차량 자체의 안전강화,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인공지능(AI)·IT 융·복합화로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해져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관련해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레벨3) 등 첨단자동차의 발전 선도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와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를 구축으로 선정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마련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을 상용화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시-아이티에스(C-IT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를 확립한다. 기술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을 선진화▲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출▲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중고차 거래환경을 개선▲재사용부품 유통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전기차 해체·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정부는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마련▲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을 강화▲불법 명의차량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폐업법인 등 정보공유▲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 등 공제 조직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 자동차 공제 제도 선진화 추진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