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km 하향…이면도로는 30km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낮추기 위해 추진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04:41]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km 하향…이면도로는 30km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낮추기 위해 추진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2/1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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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충북넷=박찬미 기자] 오는 2021년까지 도심의 현행 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14일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는 방안으로 오는 2021년까지 도심 지역 자동차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도로 폭이 좁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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