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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공단 |
[충북넷=박찬미 기자] 오는 2021년까지 도심의 현행 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14일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는 방안으로 오는 2021년까지 도심 지역 자동차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도로 폭이 좁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