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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전경 |
자체감사검증단은 감사결과 지적내용의 적절성, 공평성 등을 검증해 의견서를 감사처분심의회에 제출한다.
감사처분심의회는 감사처분 결과(수위)를 결정하는 도교육청 심의기관이다.
감사처분심의회에서 자체감사검증단의 의견을 참고해 의결한 후 결과를 검증단원에게 다시 알리도록 하는 순환구조로 만들 계획이다.
자체감사검증단은 이 외에도 새로운 감사 사례와 기법 연구, 감사활동 개선,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발굴 역할도 함께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