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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피해 배상 주민설명회 |
이번 주민설명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과실 비율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성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로 개최되었다.
시는 향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배상기준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 진행 후 3월 초 본격적인 배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피해세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배상 지연으로 고통 받은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배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